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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게 폐업신고 예정입니다.
가게 폐업신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먼저 받고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개인사업자 가게 폐업신고 예정인데 폐업신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먼저 받고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가게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이라는 것은 점포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포에 대한 행정처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폐업신고의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접수증으로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보증금 받기로 한 날 임대인 앞에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고 양수인에게 수령할텐데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신고의 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완료함과 동시에 권리금 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