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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가 있다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주어지나요?
2023. 03. 31.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후 일정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
쉽게 설명하자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날 (폐업한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식품 위생법상 폐업신고
영업허가(신고)증을 관할 시군구에 반납(폐업) 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2가지 사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허가 업종 기관에 폐업 미 고지시 등록면허세 부과
-4대보험료 추가부담
-차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 불가에 따른 손해 배상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규정에 맞게 폐업신고를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