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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프리랜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요?

다정한 때까치 프로필
다정한 때까치
·조회 288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로자 2인 + 자영업자 2인 총 4인이 근무하는소규모 음식점 입니다.
프리랜서 2인 모투 본인들의 의사로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프리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산재보험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2.산재보험 가입 후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3.자영업자 2인 본인들도 산재보험 적용디ㅢ상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도 산재가입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근로자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곤란하며 근로자로서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total.comwel.or.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