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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퇴근길 교통사고 산채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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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꼭지연잎꿩의다리
·조회 289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업이 끝나면 저(사장)또는 저희 아버지(직원)이 차로 퇴근길에 직원들을 집 근처에 내려줘요.

얼마전 퇴근길에 저희 아버지와 직원4분이 퇴근하던중 저희 아버지가 신호를 착각하여 교통사고가 났어요.

신호위반 사고로 이모들이 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근육통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입원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원 대부분이 못나오는 상황이라 가게 영업을 축소하거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월급걱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1. 직원들 4대보험을 들어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2. 산재신청은 사장이 하는 건가요? 직원이 해야 되는건가요?

3. 이런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유급처리인가요?

2023. 04.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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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비(급여 부분에 한함)는 물론 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니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근로자가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