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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월매출 2000만원대 간이사업자 세무기장 맡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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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동갈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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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오픈해서 현재 간이사업자 입니다

월매출 2000만원대 나오고 있으며 , 간이사업자 상태에서도 세무기장 맡겨야할까요?

현재 평균매출로 올해 7월부터 일반으로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부터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요??)

2023. 04.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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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작년 10월 개업하여 월 매출이 2천만원이라면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환산매출적용)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의 유형일 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이며, 월 매출을 고려했을 경우 인건비 신고 및 각 종 경비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액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사실상 1월부터 관련 자료(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