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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오픈해서 현재 간이사업자 입니다
월매출 2000만원대 나오고 있으며 , 간이사업자 상태에서도 세무기장 맡겨야할까요?
현재 평균매출로 올해 7월부터 일반으로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부터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작년 10월 개업하여 월 매출이 2천만원이라면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환산매출적용)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의 유형일 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이며, 월 매출을 고려했을 경우 인건비 신고 및 각 종 경비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액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사실상 1월부터 관련 자료(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