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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입니당 과일도시락을 판매하고있는데용
저희는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세금신고할려고 자료를 받을려고한다하니 부가세를 내라고하는데 드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이지만,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매입할 시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결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의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출자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납부하여햐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