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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부가세 관련?

동인동4가 겸손한 넓은잎큰조롱 프로필
동인동4가 겸손한 넓은잎큰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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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입니당 과일도시락을 판매하고있는데용

저희는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세금신고할려고 자료를 받을려고한다하니 부가세를 내라고하는데 드려야하는건가요?!

2023. 04.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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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이지만,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매입할 시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결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의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출자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납부하여햐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