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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급제인 단시간 근로자 1명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매월 조금씩 다르며, 평균 40~50시간 입니다.)
인건비를 매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어떤 명칭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홈택스 복지이음 중 인건비 간편제출로 들어가 사원정보를 입력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것인지,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것인지, 인적용역자(3.3%)로 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 40~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평균 40~50시간이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대상 제외이나,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 일용근로로 신고할 경우 해당 내역을 토대로 직원가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실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단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