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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 예정신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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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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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는 무엇이고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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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에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부가세 예정고지와 조기환급입니다.


1.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이유

예정고지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예정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란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일 경우 7~12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역시 500만원으로 가정하여 세무서에서는10월에 그 금액의 50%인 250만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고지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7~12월에 대한 납부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정고지를 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규모가 축소 되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장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입니다. 결국 사업부진으로 매출규모가 축소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조기환급

시설투자 즉 인테리어, 가구, 간판 등에 큰 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업 운영을 하시는데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리하며 시설투자로 큰 지출이 있을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