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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알바생(일용직) 직원이 다쳤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씩씩한 물개복치 프로필
씩씩한 물개복치
·조회 180

고용 산재를 가입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무면허, 헬멧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미끌어짐) 얼굴 상처등 치료비가 16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난 사고라 치료비를 청구 했는데
무면허 헬멧 미착용 이런부분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2023. 04. 09.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부분과 과실 등의 부담부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경위를 알 수 없는 바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면허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오토바이 운전 업무를 약정하고 근로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적용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채용경위와 해당 근로자의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