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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예정신고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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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사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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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하반기부가세낸지가얼마되지않는데.부가세예정신고기간이간이라고4월25일까지또내라고하는데...6개월에한번씩신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2023. 04.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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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1년에 두 번이라도 납부는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에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이유

예정고지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예정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란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일 경우 7~12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역시 500만원으로 가정하여 세무서에서는10월에 그 금액의 50%인 250만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고지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7~12월에 대한 납부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정고지를 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규모가 축소 되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장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입니다. 결국 사업부진으로 매출규모가 축소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