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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폐업 후에 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다음 해 1월에 하는거 아닌가요?
2023. 04.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2.1.1~2022.12.31까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023.1.25에 신고하시고
2023.4.11 폐업하셨다면
2023.1.1~2023.4.11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폐업일로 부터 소급 2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인테리어, 설비 등) 매입이 있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