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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예정 고지, 미룰 수도 있나요?

대박 난 파도 프로필
대박 난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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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정 고지를 4월에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 신고 때 납부할 수 있나요?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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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