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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달대행업체 부가세신고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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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1동 용감한 보라물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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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3.3프로 제한 금액으로 대행업체를 이용중이에요. 세무신고를 위해 대행업체에 부가세 관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신고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대행사에 충전한 금액을 비용처리만 할 수는 없겠죠?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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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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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시고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되며

카드결제액과 이중공제가 되지 않게 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충전한 금액이 아닌 “사용한 만큼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될 것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