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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복식부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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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쉐프
·조회 206

개인사업자가 일정매츨액이 넘어가면 복기부기 대상자라고 하던데
1.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세무사님께 맞기지 않고 혼자서 할수 있는지
3.혼자서 하게되면 양식은 다운받을대가 있는지
4.세무사님께 맞기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5,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2023.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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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정매츨액이 넘어가면 복기부기 대상자라고 하던데

1.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사업소득세의 20%)가 부과됩니다.

2.세무사님께 맞기지 않고 혼자서 할수 있는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하려면 회계 및 세무 지식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하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3.혼자서 하게되면 양식은 다운받을대가 있는지

양식이 아닌 분개 방법, 회계처리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4.세무사님께 맞기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 별로 상이하며 본 Q&A에서 기장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