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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직원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에 못한것들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 04.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지급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산세가 각각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미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2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했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급여액)의 1%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