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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부가세 나온다던데 내야하나요?
저희는 1월~2월쯤 10몇만원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2023.1.1~2023.6.3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납부하시게 되는데
직전연도실적(2022.1.1~2022.12.31 부가가치세)의 절반 수준으로
2023.7월에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시게 됩니다.
직전연도 실적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라면
납부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