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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 사업자 부가세문의

옥련2동 믿음직한 고라니 프로필
옥련2동 믿음직한 고라니
·조회 135

2차부가세 나온다던데 내야하나요?
저희는 1월~2월쯤 10몇만원 냈습니다.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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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2023.1.1~2023.6.3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납부하시게 되는데

직전연도실적(2022.1.1~2022.12.31 부가가치세)의 절반 수준으로

2023.7월에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시게 됩니다.

직전연도 실적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라면

납부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