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향남읍 온화한 물닭 ·조회 161
Q. 부가가치세란!!!?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의 10%를 납부하는건가요?
2023. 04. 10.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