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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문금액 1만원/할인금액 2천원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된 금액을 (카드)결제받으신 경우
1만원에서 2천원을 차감한 8천원만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가 됩니다.
다만 판매대행,배달대행사에서 할인을 한 경우로서 1만원에 대해 매출로 신고가 되었다면
2천원에 대해 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순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