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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에 보면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받아본적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4.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 →신고납부→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조회 로 조회가능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의 50% 상당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납세자가 매출과 매입 자료를 갖추어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직전연도 실적(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나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