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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즐거운 푸른하늘지기 프로필
즐거운 푸른하늘지기
·조회 171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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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가족과 공동사업으로 하시는 경우 각자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사업소득(순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번 소득을 각자 나눌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근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내역(근무일지), 이체내역 등을 잘 갖추셔서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