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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간이과세자 창업한지 얼마 안되서 내야 할 돈이 0원이었는데
이번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제받은 금액의 110분의 10을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하실 때 항상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하여 따로 관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없어 납부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괄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납부기한 3일전까지(공휴일 등 고려하여 납부기한이 2023년4월25일인 경우 4/21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