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과세자입니다
작년 매출 2억이 넘어 일반으로 바뀔껀데 아직은 안바꼇더라구요
올해 일반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는 간이때랑 똑같이 신고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따로 일반따로해야되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작년 매출이 간이과세자 매출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유형은 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3년 상반기(1/1~6/30)에 대해 23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23년 하반기(7/1~12/31)에 대해 24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