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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 부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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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읍 명랑한 갈색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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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작년 매출 2억이 넘어 일반으로 바뀔껀데 아직은 안바꼇더라구요
올해 일반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는 간이때랑 똑같이 신고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따로 일반따로해야되는건가요 ㅜㅜ

2023. 04.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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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작년 매출이 간이과세자 매출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유형은 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3년 상반기(1/1~6/30)에 대해 23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23년 하반기(7/1~12/31)에 대해 24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