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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비용처리시 대표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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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큰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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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로 대표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도 인정되나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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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결제는 개인신용카드로 하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카드매입분이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