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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나 종합소득세등 신고를 할때 세무사무소를 이용할경우 기장을 떼준다고들 하잖아요??
현재는 매출이 얼마 안되서 직접 신고하는 중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신고를 대행할경우 업주는 아무것도 안해도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기장을 맡기더라도
각종 세금신고 대리, 인건비 신고, 복식부기 작성 등 서비스 범위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상이 합니다.
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나
세금이슈, 가산세 이슈 등을 검토하여 세법상 적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장을 맡겨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