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생두를 사서 원두로 판매도 하고 있는 제조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면세품은 부가세 신고때 어떻게 매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재화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생두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공제율과 한도는 정확한 업종과 매출규모를 알아야 하므로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