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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