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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개인사업자는 5월마다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올해 3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년 5월에 하면 되는 걸까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같은것들이 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개업일부터 2023.6.30까지 매출에 대해 2023.7.25까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 매출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급여지급에 대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