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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내년에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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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약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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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개인사업자는 5월마다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올해 3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년 5월에 하면 되는 걸까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같은것들이 또 뭐가 필요한가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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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개업일부터 2023.6.30까지 매출에 대해 2023.7.25까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 매출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급여지급에 대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