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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뭐인가요 ?
일반과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개인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3.1.1~2023.3.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가 아닌
직전연도 실적(2022.7.1~2022.12.31)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2023.1.1~2023.6.3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