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사대보험 가입후 고용중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건강문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해서 다른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이친구는 비정규적으로 와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피크타임이나 대청소하는 날 등)
그래서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하려 하는데, 사대보험 근로자일때는 저와 직원이 반반 부담으로 나누어 냈잖아요?
프리랜서로 변경시에는 저는 월급의 3.3%를 제하고 지급하고 다른건 이친구가 부담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앞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3.3%에 해당하는 82,500원을
사업주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4대보험공단에서는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4대보험 직권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