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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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해당사항이 크게 없는걸로 아는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거 혜택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적게 내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거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