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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사업자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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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넉줄고사리
·조회 121

3월에 간이사업자로 신규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매출 극대화인데요..
년 8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몇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될까요?
내년 1월에 바로 되나요? 아님 만으로 1년 넘어야 전환이 될까요?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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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3월에 오픈하셨다면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ex | 10개월간 매출이 6700만원*12개월/10개월 =8040만원)

2024.1.1에 간이과세유지/일반과세자로전환 여부를 판단하며

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안내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