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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간이사업자로 신규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매출 극대화인데요..
년 8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몇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될까요?
내년 1월에 바로 되나요? 아님 만으로 1년 넘어야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3월에 오픈하셨다면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ex | 10개월간 매출이 6700만원*12개월/10개월 =8040만원)
2024.1.1에 간이과세유지/일반과세자로전환 여부를 판단하며
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안내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