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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고정거래 매입처에서 매입자료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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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아기쌍잎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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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오픈한 5개월차 일반과세자 프랜차이즈 피자입니다.
1)종합소득세에 관한 책을 읽다보니 고정거래 매입처에서 매입자료를 사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 직장인은 세금을 월마다 세금을 거둬가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후 세금 환급 및 추가징수를 하게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월매출에서 어떻게 세금이 자동징수가 되서 종소세 신고시 환급및 추가징수가 되는 건지, (부가가치세는 매출발생 시 마다 10%를 개인사업자가 더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건 알겠는데) 궁금합니다?

2023. 04.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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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1. 매입자료를 산다는 것은 가공자료를 거래하는 탈세행위로 간주되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여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이 매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과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는 자동징수의 개념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세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한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신고기한내에 적절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 자가 당기에 결손(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