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3개월차인데 매출이
1월 2500
2월 3500
3월 4400
4월... 여기는 다른 영역으로 진입할듯해요 오천이상..
내년 세금도 간이로 집계되나요?
아니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3개월분의 매출이 이미 8천만원을 넘으셨다면
2023.1.10~2023.12.31 간이과세자(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1.1~2023.6.30 간이과세자(2024.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7.1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계산 등 차이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매출대비 매입이 많다면 단순경비율로 하더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감면)나 제7조(중소기업특별감면) 등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등의 검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