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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1월10일 개업했어요

가장 맛있는 대명점 동근이 프로필
가장 맛있는 대명점 동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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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개월차인데 매출이
1월 2500
2월 3500
3월 4400
4월... 여기는 다른 영역으로 진입할듯해요 오천이상..

내년 세금도 간이로 집계되나요?
아니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2023. 04.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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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3개월분의 매출이 이미 8천만원을 넘으셨다면

2023.1.10~2023.12.31 간이과세자(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1.1~2023.6.30 간이과세자(2024.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7.1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계산 등 차이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매출대비 매입이 많다면 단순경비율로 하더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감면)나 제7조(중소기업특별감면) 등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등의 검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