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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4월 부가세 예정 신고

우아한 흰부리아비 프로필
우아한 흰부리아비
·조회 156

안녕하세요
샵인샵 전환 후 부가세 신고 관련 소견들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세금통합형이 되면 부가세 및 세금폭탄이 된다
세금분리형이 되면 세금폭탄은 아니지만 주의사항들이 많다 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정의와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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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말씀하신 세금통합형과 세금분리형은 세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샵인샵에서 임차인(플리마켓 셀러 개념)에 해당하시고

매출에 대해서 3.3공제된 금액을 받으신다면

3.3%공제전 금액을 사업소득(매출)으로 신고하시고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비용(지급임차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비용처리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권고드립니다.

반대로 샵인샵에서 임대인에 해당하신다면

셀러의 매출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셀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처리는 못 받고 해당 셀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셀러 명의로 이체한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으로

비용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