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달달한바암 ·조회 300
Q.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이랑 중간단계의 세금계산서벌급사업자라고 수정되어서 다시 받았는데요 이 중간단계는 어떤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23. 04. 12.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전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하며
1년에 한 번이 아닌 상반기(2023.1.1~2023.6.30)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