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납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동백3동 행복한 모래무지 프로필
동백3동 행복한 모래무지
·조회 123

안녕하세요
작년에 간이였다 올해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식점이 처음이고 워낙 요새 장사가 되지 않아
세금 납부에 부담감이 큽니다...
혹시 부가세 납부금을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023. 04. 12.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로부터 110분의 10 상당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비세(소지바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줄이는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신용카드결재받은 금액, 현금결제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