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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으로 세금이 우편물로 왔는데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던데 무조건 먼저 납부를 꼭해야하나요?
확정기한때 세금을 납부하면 조금 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미리 납부하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023/4/25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신고하실 때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되어
7월에 4~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