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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예정고지와서 4월에 납부하고 7월에? 확정고지했던 것 같은데
매출이 줄어서 예정고지가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023.1.1~2023.6.30 에 대해 2023.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능하시며 조회해도 뜨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부가소득세과 담당세무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