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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기간보다 일찍 장사를 접게되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비(부가세 포함)를 계속 내야하는데
여기서 임대비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내고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없는데.. 부가신고할때 부가가치세 낸걸 신고하자니 이상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면
폐업일 이후에 지출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폐업하여 더 이상 임차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