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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국세청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서가 왔는데
현재 공동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온금액을 둘이 한번만 내는건가요?
2명이 각각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사업자중 어느 한 명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고지서상 계좌로 어느 한 명이 납부하고
추후에 납부액을 공동사업자간 분담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