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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인테리어 비용 등 큰 비용이 들었는데
차후에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불가하니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