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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는 생략하고 바로 7월에 신고해도되나요? 매출은 전년도 1억이 조금 넘습니다
2023. 04.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1~3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2023.4.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고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하시고
예정고지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