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일반과세자인데 예정신고는 생략해도되나요?

우아한 게레치 프로필
우아한 게레치
·조회 125

예정신고는 생략하고 바로 7월에 신고해도되나요? 매출은 전년도 1억이 조금 넘습니다

2023. 04. 1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1~3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2023.4.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고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하시고

예정고지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