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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는안하는데 부가세납부를 하는경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 04.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란 2023.1.1~2023.3.31(당해 3개월 실적)에 대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갖춰 예정신고하지 않고
2022.7.1.~2022.12.31(직전 6개월 실적)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50%만
간단히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해 3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예정고지세액 보다 더 낮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