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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질문

선부1동 빛나는 박 프로필
선부1동 빛나는 박
·조회 131

부가세예정신고는안하는데 부가세납부를 하는경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 04.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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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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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란 2023.1.1~2023.3.31(당해 3개월 실적)에 대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갖춰 예정신고하지 않고

2022.7.1.~2022.12.31(직전 6개월 실적)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50%만

간단히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해 3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예정고지세액 보다 더 낮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