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명랑한 해전 ·조회 157
Q. 부가세 예정 신고 연기 가능합니까?
코로나 이후 계속 예정신고 없이 한꺼번에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불가능 한지요? 수고하세요
2023. 04. 13.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