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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계속 예정신고 없이 한꺼번에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불가능 한지요? 수고하세요
2023. 04.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