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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주14시간 30분 직원 2명 세금신고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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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동 즐거운 수송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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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화목토 매 주 14시간 30분씩 4대보험x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2명 을 쓰고있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3. 04.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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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현 상황에 따르면 급여지급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3.3%를 세무서에 0원천세 신고납부라고 하시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