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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이번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서가 안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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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동갈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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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서가 안왔는데 납부는 추후 확정신고 과세 기간이 오면 하면 되는가요 ??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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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023.1.1~2023.6.30 에 대해 2023.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능하시며 조회해도 뜨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부가소득세과 담당세무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