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2월에 퇴사하고 22년 8월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22년도 1월2월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같이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대한 근로소득과 2022년 8월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3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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