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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

김김김김 프로필
김김김김
·조회 151

제가 22년2월에 퇴사하고 22년 8월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22년도 1월2월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같이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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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대한 근로소득과 2022년 8월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3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