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성실한 갈사초 프로필
성실한 갈사초
·조회 243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동네 자체가 유흥가여서 그런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해야 하는것도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물품구입을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식재료와 물품을 주로 인터넷(쿠팡, 네이버,지마켓 등등) 최저가로 검색해서 카드로 사는데요.. 이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놨는데.. 저런 인터넷 사이트는 물품구입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과세사업자 판단여부와 매입세액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동네자체가 유흥가여서 그런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를 배제(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동네 자체가 유흥가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기준으로 유흥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 2.식재료와 물품을 주로 인터넷(쿠팡,네이버,지마켓 등등) 최저가로 검색해서 카드로 사는데,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우 물품구입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 요건이 성립됩니다. 해당 물품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라면 물품 구입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사용 물품은 당연히 물품 구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물품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1) 사업용으로 사용, 2)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이고 판매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