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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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하였는데
22년도 6월~12월 매출이 5500 정도라 이번에 일반과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첫 종합소득세 신고라 세금을 매출의 어느정도로 잡아야할지 감이 안와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중에,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세대주(저) 밑으로 들어와 계신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일은 안하시고 제 가게를 가끔 도와주시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은 매출의 몇퍼센트가 아닌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달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총수익(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비용(사업소득 필요경비)-소득공제
2022년 사업 첫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내용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직계존속(부모님)이고 만60세 이상인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인적공제) 가능합니다.(1명당 150만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