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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긍정적인 별이샤샤 프로필
긍정적인 별이샤샤
·조회 365

딸과 아들 와이프 셋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 포장 전문점으로.
그런데 3년이 다되가는데 아들,딸,아내를 인건비 신고를 안하고 운영하고있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 둘과 아내를 인건비 나가는것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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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